오늘 칼럼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의 어떤 행위나 계산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즉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인식한 거래내용을 부인하고 법령에 따라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에서는 부당행위계산에 대하여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를 쉽게 설명드리면,
1항에서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었는데 이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2항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데,
4항에서 부당행위 유형과 시가 등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대하여 나와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호: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6호: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등(이와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를 쉽게 설명 드리면,
1항에서 시가 보다 높게 사거나 낮게 판 경우 (현물출자 포함) 및 돈을 빌려줄 때 금리를 낮게 빌려준 경우 등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며,
2항에서 부당행위 시기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며,
3항에서 부당한 거래가 시가 대비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 시행령 제89조에서는 시가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칼럼 (시가의 개념)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시가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만 드립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과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사용하고, 그 가격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사용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1)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매매 또는 현물출자 거래를 했는데
2) 그 거래가격이 시가와 5% 이상 차이가 난다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3)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가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