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예규를 소개합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
이 내용은 절세컨설팅업계에서 감액배당이란 이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과세형평과 조세회피 등의 문제를 지켜보고 있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9917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의제2호의 가목은,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법 제459조제1항의 자본준비금이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주식발행초과금과 감자차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추가로,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에서는,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회사의 대차대조표 상 주식발행초과금과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감액배당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이 충분하지 않지만 우량한 회사라면, 제3자로부터 고배수의 유상증자를 받아 주식발행초과금을 생성시킨 후에 감액배당을 실행함으로써 주주들이 세금 부담 없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감액배당을 위한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1. 배당 가능 요건 확인
•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해 감액(감소)할 수 있습니다.
• 감액한 주식발행초과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배당 재원이 됩니다.
2. 주주총회 결의
• 주식발행초과금 감액(감소)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결정합니다. 채권자 보호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감액 결의와 배당 결의는 같은 정기주주총회에서 할 수 없고,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감액 결의를 선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결산 배당을 위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감액 결의를 해야 합니다.
3. 회계 처리
• 감액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계상으로는 (차변) 주식발행초과금 (대변)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4. 배당 결의
• 감액된 금액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 후, 이 금액을 재원으로 별도의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진행합니다.
5. 배당 집행
• 배당 결의에 따라 주주들에게 현금 또는 주식으로 배당을 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