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란?

사전증여는 절세를 위해 계획된 증여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되면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주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의해 과세가 되므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실수 없이 공제를 받아서 세법에 맞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최선이 됩니다.
만약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섣부르게 미리 부모님 재산을 처분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증여세 뿐만 아니라 때론 상속세마저 부과될 수 있어서 최악의 선택지가 됩니다.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법령들을 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뿐만 아니라 상법,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응용하여 다양한 절세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증여를 잘 하게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 대비 80% 이상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전증여 효과 사전증여를 통해 어떻게 80% 이상 절세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상속세율 50%가 적용되어 상속세로 100억 원이 부과된다고 가정합니다.

재산 평가금액을 50% 낮추면

세금이 50억 원으로 감소합니다.

세율을 상속세에서 법인세로 낮추면

추가적으로 40%가 절세됩니다.

결과적으로 80% 절세가 이루어집니다.

최종 세금은 20억원이 됩니다.

게다가, 디테일을 살려서 법인세율을 20%가 아닌 0% 또는 9%로 적용시킨다면 90% 가까이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전증여는 부동산 사전증여와 가업승계로 구분됩니다.

가업승계는 부모님의 비상장주식 지분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사전증여는 꼬마빌딩과 같은 사업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두 방식 모두 상속세 대비 80% 이상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전증여의 목적은 절세와 형제간 재산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사전증여 없이 상속이 발생한 경우,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재산을 급매해야 하거나
형제간 분쟁으로 인한 공유물분할소송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잘 하시면 절세를 통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자녀간 재산분쟁을 예방하여 가족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