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전증여의 핵심은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낮은 세율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규에 따라 법인전환을 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수십억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분야에 정통한 세무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전환 후 부동산법인의 지분을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즉, 다양한 방법으로 법인세만 과세될 수 있도록 증여를 하여야 감정평가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율이 없거나 낮은 세율로 재산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낮은 세율로 자산을 이전하는 노하우가 바로1% 디테일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법인전환을 실수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숙달된 기술이 필요하며, 낮은 세율로 재산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노하우와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세밀한 디테일이10억원 이상의 추가 절세이익을 만들어냅니다.
부동산 사전증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
80% 이상 절세
참고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자금을 증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최악의 선택이므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그 자금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